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
- 감귤 등 과수만 등록된 경우는 제외
라. 지원기준: 노가당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중형 농기계 1대
* 농기계 구입 가격이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지원기종: 정식기,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곡물 건조기
- 트랙터 소유한 농가에 한해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지원 가능
- 트랙터 소유 확인: 면세유관리대장(면세유 및 농기계 등록한 농협에서 발급)
바. 지원제한
- 최근 3년 이내 타 사업으로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업인
- 당해연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중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농업인
- 위 지원 제한 대상자의 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도 지원 제한
사.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 추가: 최근 3년 계통출하 실적 및 농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및 수출실적(`18~`20년),
GAP 또는 쵠환경 인증서 사본, 자조금 납부 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