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방풍수정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과원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노지감귤원 재배 농가
- 작업로 확보를 위한 과수목 제거 동의 필수
- 단독 혹은 연접한 필지에 20본 이상 방풍수가 식재된 감귤원
라. 지원기준: 밑둥절단 17,600원/그루 또는 상반부 절단(중둥치기) 25,000원/그루
마. 지원제한
- 흉고 15cm미만의 방풍수(전체 사업량의 10% 미만 내에서 신청가능,
10% 이상은 작업단과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최근 3년 이내(`18~`20)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2011.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바. 신청서류: 통합사업신청서, 감귤원 방풍수 정비동의서,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지역영농회장(마을리장 또는 통장) 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