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원지정비 사업,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재배 농가
라. 지원기준
- 타이벡: 21,082천원/ha(토양피복 14,002, 점적관수시설 7,080)
- 하이브릭스: 16,222천원/ha(토양피복 9,142, 점적관수시설 7,080)
- 우산식지주대: 15,520천원/ha
* 우산식 지주대 지원은 원지정비(성목이식)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
마. 지원제외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18~`20)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11.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 3년 이내(`18~`20) 감귤원 토향피복재배 지원사업 대상자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
-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를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필지
바. 신청서류
- 필수: 통합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 감귤 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