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장소: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기간: ~21. 1. 26.(화)
다. 지원대상: 밭작물을 재배 농가
라. 지원기준: 농가당 1,650㎡ 범위 내 하우스시설 40천원/㎡ 및
빗물처리시설(물탱크) 50톤 21,142천원/개소, 100톤 31,626천원/개소 이내(빗물처리시설 의무설치)
- 시공업체: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등록업체
마.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지방세 체납자
- 초지 조성지 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백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 농가 제외)
* 소득확인서류: 지역가입자(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직장가입자(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중앙·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바.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이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 이상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추가: 친환경/GAP 인증서, 수출실적/계통출하증명서(감귤류를 포함한 과수 제외),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