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