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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위반 관련 고지서 반송문 공시송달
작성자
김시종
작성일
2020-12-02 11:41:21
조회수
256
부서
이도2동
연락처
064-728-80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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