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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추가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이용승
작성일
2023-06-23 17:16:40
조회수
607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7964
가. 내 용 : 농민수당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접수 안내
나. 신청기간 : 2023년 6월 22일 ~ 7월 5일까지
다.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2023년 농민수당 미 신청자
※ 임의계속가입자란 ?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규 신청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마. 특이사항 : 중복신청 불가, 상기 신청대상 외 신청불가

기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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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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