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 용 : 농민수당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접수 안내
나. 신청기간 : 2023년 6월 22일 ~ 7월 5일까지
다. 신청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2023년 농민수당 미 신청자
※ 임의계속가입자란 ?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규 신청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마. 특이사항 : 중복신청 불가, 상기 신청대상 외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