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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지가 결정 · 공시
작성자
백근영
작성일
2023-06-27 09:19:24
조회수
526
부서
한경면 재무팀
연락처
☎064-728-7931~7932
제주시 공고 제2023-2507호 관련


202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 · 공시일 : 2023. 6. 27.

○ 공고 장소 :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kras.jeju.go.kr)
*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이의신청 처리결과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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