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 토종농작물 생산농가 소득보전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였거나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자 중 토종종자 재배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직전 연도 기준으로 37백만원 이상인 자
다. 지원대상 품목 : 푸른독새기콩, 밤콩, 제비콩, 두불콩, 동부, 60일깨, 던덕깨, 단지무, 담배상추, 아욱, 고수, 메밀, 완두, 녹두, 조, 팥, 서리태, 붕어초(토종고추)
라. 지원단가 : 300원/㎡(최소 재배면적 100㎡ 이상)
마. 필요서류 : 신청서, 토종농작물 종자분양 확인서(토종종자 없을 시),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신청 시)
바. 신청기간 : 6월 30일까지
사.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