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300명
다. 사업내용 : 인심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임산부에게 친환경(유기농,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
라.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신청일 현재 임산부
마.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480천원 이내(보조금 384천원, 자부담 96천원)
바. 보조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사. 지원기간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일 기준) 후 2023년 12월 22일까지
아. 신청방법 : www.ecoemall.com(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자.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 또는 출생증명서류(출생증명서, 임신 또는 출산확인서(병원), 산모수첩), 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 지방세납세증명서(외국인)
차. 지원제한
- 2023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지원제외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제외
(단, 기존 출생아와 달리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대상자 확정(고유번호 부여) 후 30일 이내 쇼핑몰 회원 미가입자와 30일 이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미주문 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및 이후 동일 임신 또는 출산으로 재신청 불가
카. 신청기간 : 6월 19일 ~ 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