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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안내(서식, 매뉴얼)
작성자
한승환
작성일
2024-07-04 18:19:49
조회수
363
부서
교통유발부담금팀
키워드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시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드리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개요
1. 신청기간 : 2024. 7. 1. ~ 7.31.(이후 신청 가능하나 월할계산)
2. 이행기간 : 2024. 8. 1. ~ 2025. 7. 31.
3. 대상시설 : 총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 건물의 경우 개인소유 160㎡ 이상)
4. 신청대상 :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 소유자(기업체)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제주시 광양9길 15, 제주시청 6별관 4층 교통행정과) 및 팩스(064-728-7349)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전화 확인(064-728-7343)
6.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 계획서 제출 이후 필요사항
1. 1차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5.2.1.~2.20.) : 실적기간 '24.8.1.~'25.1.31.(6개월)
2. 2차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25.8.1.~8.20.) : 실적기간 '25.2.1.~'25.7.31.(6개월)
3.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25.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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