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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공고(7월)
작성자
홍석기
작성일
2018-09-03 14:55:25
조회수
1526
부서
차량관리과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09.03. ~ 2018. 09.18.(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상속이전 공시송달 공고문(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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