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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설치 신고 필요 서류
작성자
고명학
작성일
2025-02-13 18:53:48
조회수
31
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타시도에 본점을 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가 우리 시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1항에 따라 우리 시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서 1부.
나.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이사 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사업계획서(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 표기) 1부.
라.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마. 직영차량 확인서 1부. (단,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증명원 1부.
사. 영업소 사무실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아.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자. 본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차. 화물운송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각 사본 1부.

2. 수수료 : 기본(1대) 14,000원, 추가 1대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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