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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 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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