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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9 15:37:55
조회수
3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하고 고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우편)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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