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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담배사업법」위반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을 통지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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