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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타수질오염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9 15:34:36
조회수
0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2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장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폐쇄를 확인한 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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