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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변경)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3 16:26:06
- 조회수
- 0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붙 임의 내용과 같이 열람 (변경)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