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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체납정보제공 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0:58:48
조회수
12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에 앞서 『체납정보제공 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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