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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북구] 도시공원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미송달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0:59:21
조회수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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