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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 공문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05 11:03:39
- 조회수
- 18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주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