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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임실 정월 위험도로 개선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5 11:03:51
조회수
15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임실 정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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