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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창녕군 농업용저수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30 15:19:18
조회수
11
창녕군 관내 일원 『창녕군 농업용저수지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호우 및 태 풍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 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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