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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 397-1번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적치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 정대집행하고 잔존물건을 보관중입니다. 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 장소 및 내역을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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