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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9 16:54:23
조회수
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내 CCTV 설치하기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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