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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9 16:54:30
조회수
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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