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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통영시]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12 15:14:09
- 조회수
- 9
「건축법」제13조제1항 및「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7조의3에 따라 우리시 정량동 807번지 외 2필지 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건축주, 시공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 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