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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조치 명령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14:09
조회수
9
「건축법」제13조제1항 및「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7조의3에 따라 우리시 정량동 807번지 외 2필지 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건축주, 시공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 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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