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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국유재산 무단 사용·점용 원상회복(철거)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13:50
조회수
7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78-16번지 국유지 내 무단적치물에 대해 「국유재산법」제 74조에 의거 원상회복(철거)명령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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