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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독촉장 발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주)선OO즈개발 등2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09:20
조회수
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 촉장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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