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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국금지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추가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08:40
조회수
11
지방세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 교부송달을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장기 미거주 및 부재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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