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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2 15:05:45
조회수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 물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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