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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공유재산 부지 내 장기 방치 무단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09 16:57:55
조회수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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