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2020년도 한부모가족 중.고교 자녀학습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 지원내역 : 1인/ 월 100,000원 (이하일 경우 실비) / 6개월 이내
※ 1인당 6회 초과하여 지원 불가하며, 대상자가 많을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영수증 제출(민원인) : 짝수월 1일 ~ 14일(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
▢ 지원예정일 : 짝수월 25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지원방법 : 영수증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세대주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
《지원기준》
▢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및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 예산의 범위내 예체능과목(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수강자도 지원가능
※ 단)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반드시 확인첨부, 수강불량자 발견 시 즉시 지원 중단
▢ 이 경우 학원비를 납부한 시점이 아닌 실제 수강한 달을 기준으로 함.
▢ 개인과외인 경우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과외교습을 받은 경우만 인정(신고필증제출)
▢ 인터넷 수강의 경우 수강 신청 월 기준으로 결제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실제 수강한 월의 수강내역 확인)
▢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인 경우 3월 중학교 입학 이후 지원가능
▢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 1, 2월분 지원 불가
《문의처》
※ 연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64-728-4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