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2020.2.17.(월)
○지원대상: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지원제외
- 당해연도 타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19년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농가
-.‘19년도 대상자였으나 사업포기자
- 공무원,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교사, 공기업 상근 직원당사자
○ 지원기종 : 400만원 범위 내 농기계(단, 동력운반기는 550만원 내)
○ 보조 60%, 자부담 40% *보조 한도 240만원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점서류) 농업관련교육 수료증, 친환경 인증서
**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 연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728-823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