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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민수당 추가 접수 알림(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임의계속 직장가입자에 한함)
작성자
이경열
작성일
2023-06-26 12:46:16
조회수
715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7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지급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접수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민수당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신청접수 안내

- 신청·접수 기간: 2023. 6.22.(목)~7. 5(수) 2주간

- 신청·접수 대상: 조례개정에 명시된 대상으로 한함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임의계속 직장가입자

- 신청·접수 장소: 주소지 읍면동

* 신규 신청인 경우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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