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3.6.22.(목) ~ 23.7.5.(수)
❍ 청구 월 : 2023년 4월 ~ 2023년 6월(3개월분)
❍ 지원대상 :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사업체
❍ 지원금액 :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1개 업체당 월1,000천원 한도내)
❍ 지원조건
- 만65세이상 노인과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월60시간 이상) 근무
-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급하되 월 보수액 808,080원 이상 지급한 경우
❍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 구비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원본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문의 : 주민복지팀 (064-728-4845)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