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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9월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신고 접수 알림
작성자
현용호
작성일
2024-11-08 13:27:33
조회수
221
부서
산업팀
연락처
2024년 7~9월 폭염으로 인한 레드향 열과 피해신고 안내

지난 `24. 7월 ~ 9월 기간동안 제주지역 폭염과 고온으로 인해 감평(레드향) 열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농가께서는 기간 내 피해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4.11.5.(화) ~ `24.11.14.(목)(10일간)
2. 신청대상: `24. 7월 ~ 9월 폭염과 고온으로 인한 열과 피해 농작물(감평-레드향)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4. 제외대상
❍ 농·임·축·어업·염생산업 수입액이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 총 수입액의 50% 미만인 자의 농·임·축·어업·염생산업 피해
- 근로소득이 통계청 발표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제외
⇒ 가구원기준(천원) : 2명 34,098, 3명 47,121, 4명 56,511, 5명 63,495, 6명 이상 65,497
❍ 농업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농작물인 경우 대파대, 농림시설인 경우 복구비 중복지원 불가
- 재해로 인한 병충해 등 확산방지 위한 농약대는 중복지원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농업용창고 등)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단순비닐 찢어짐, 비닐하우스 내 부속시설 등
❍ 공사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
❍ 본인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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