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 고용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아래-
- 상시근로자수가 50인미만으로 사업자 등록 된 사업체
-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체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는 안됨
2. 고용 조건
-근로계약 : 만65세 이상 노인이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어야함
-근무일수 : 1일 4시간 이상, 월15일 이상 근무를 해야함.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월60시간 충족시 가능)
- 보수수준 : 월 보수액 최저 828,240 지급한 경우에 가능
3. 신청가능시기
분기별 5일까지(4월,7월,10월,12월)
*4분기 접수는 11.21(목)~12.5(목)일까지임
4. 신청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 사업체 자격확인서
- 노인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임금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매년 최초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매년 최초신청 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5. 지원 금액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및 1개 업체당 5인 한도내 지원
6.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