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해당기간 : 2024년 12월~ 2025년 3월 (4개월분)
3. 신청접수 : 2025. 3. 20.(목) ~ 2025. 4. 4.(금)
4. 신청서류
1.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2. 노인 근로자 명부[붙임3]
3.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4.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5.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6. 임금지급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시 제출)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www.4insure.or.kr)
9.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매년 최초 신청시 제출 및 변동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