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문
2. 공고내용: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5. 6. 24. ~ 2025. 7. 9.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