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2 - 2389 호
2022년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2. 6. 2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노인, 장애인 대상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공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6. 24. ~ 2022. 7. 14. (21일간)
4.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노인보호구역 6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4-710-6329)
라. 보내실 곳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7 (아라2동)(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064-710-6413)
바.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