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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2년 4월(5월 개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영유아발달지원, 성인건강코칭, 성인재활정신건강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03-28 23:53:44
조회수
68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2022년 4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5월 개시)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04.01.(금) ~ 2022.04.08.(금)★★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접수 영역: 영유아발달지원 / 성인재활정신건강 / 성인건강코칭


○ 사업별 선발 인원 및 신청 안내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45명(제주시)
★★ 이번 4월 1일~8일 모집(5월개시)에는 <발달재활서비스>와<아동청소년심리지원>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0세~만6세 이하의 영유아로 아래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
(우선순위: 의사진단서, 높은 연령)

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② 부모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의 추천자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 검사결과지 및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 원장)의 서명(정자 서명★) 및 유아교유기관 직인필수★이 찍힌 추천서(자유 양식)
(★ 검사결과지와 추천서는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③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는 영유아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성인건강코칭 30명(제주시)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만65세 미만의 성인으로 다음의 세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체질량(BMI) 수치 25 이상인 자

=>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결과표 또는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 등

=> 우선순위: ①성인병 관련 요인 2개 이상 보유자, ②기타 질병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 ③고연령





3)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20명(제주시)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으로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소견서에 언어재활사 또는 임상심리사 서명(정자 서명★) 및 기관직인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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