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이 심한 장애인들의 로봇활용 자가보행 훈련 및 재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지원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로 문의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고, 장애인재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기기구입
- 지원규모: 85,000천원(로봇기기 구입)
- 선정기간 ~ 2022.12.31.
❍ 지원범위
- 사업비(로봇기기 구입)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보조율 90%)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비 별도지원 없음.
❍ 사업추진 내용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및 로봇기기 구입
- 이용자에 따라 최적화된 보행패턴 적용·재활지원
- 재활의지 및 근력강화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 이용자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업종료 시 평가 등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4. 1.(금) ~ 4. 15.(금)
❍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5.(금) 근무시간내
❍ 공모방법 : 제주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등
❍ 접 수 처 : 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1부, 법인(단체)등록증, 법인(단체)정관(회칙) 사본 등
※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전문수행인력(물리치료사 반드시 포함), 사업대상, 자부담 능력, 운영 방법, 사례관리, 사업평가 등
※ 필요시 보조사업자의 의지파악을 위하여 실제 로봇이 활용될 현장 확인 병행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부서 자체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조사업자의 성격,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제외, 사업비 감액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수행능력 : 신청법인․단체의 적합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적격성 등
- 사업계획 : 사업내용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예산 : 보조금 요구액 및 자부담비율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 기타사항: 사업수행관련 제안사항 등
❍ 지원제외 : 동일 단체 유사ㆍ중복사업, 행사성 사업 지원배제,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름.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