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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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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지원계획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04-04 10:30:04
조회수
389
부서
연락처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이 심한 장애인들의 로봇활용 자가보행 훈련 및 재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지원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로 문의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고, 장애인재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2. 지원 대상 사업: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기기구입

- 지원규모: 85,000천원(로봇기기 구입)
- 선정기간 ~ 2022.12.31.

❍ 지원범위
- 사업비(로봇기기 구입)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보조율 90%)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비 별도지원 없음.

❍ 사업추진 내용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및 로봇기기 구입
- 이용자에 따라 최적화된 보행패턴 적용·재활지원
- 재활의지 및 근력강화 등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제공
- 이용자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업종료 시 평가 등

3.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4. 1.(금) ~ 4. 15.(금)
❍ 접수기간 : 2022. 4. 4.(월) ~ 4. 15.(금) 근무시간내
❍ 공모방법 : 제주넷(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등

❍ 접 수 처 : 도 장애인복지과(064-710-283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1부, 법인(단체)등록증, 법인(단체)정관(회칙) 사본 등
※ 사업계획서는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는 서류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전문수행인력(물리치료사 반드시 포함), 사업대상, 자부담 능력, 운영 방법, 사례관리, 사업평가 등
※ 필요시 보조사업자의 의지파악을 위하여 실제 로봇이 활용될 현장 확인 병행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부서 자체 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조사업자의 성격,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제외, 사업비 감액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수행능력 : 신청법인․단체의 적합성,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적격성 등
- 사업계획 : 사업내용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예산 : 보조금 요구액 및 자부담비율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 기타사항: 사업수행관련 제안사항 등
❍ 지원제외 : 동일 단체 유사ㆍ중복사업, 행사성 사업 지원배제,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름.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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