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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이해나
작성일
2022-04-01 14:50:32
조회수
252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숨겨진 불법 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 운영기간: 2022. 4. 1.(금) ~ 4. 30.(토)
○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첨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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