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귤생산농장 지정 신청
- 신청기간: 2022. 6. 17. ~ 7. 1. (15일간)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필지단위 또는 1,000㎡ 이상 구획단위로 신청
※개별(택배 등) 유통 희망 농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022년산 풋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풋귤출하 사전 지정농장(*친환경, GAP검사 중복지원 불가)
- 지원횟수: 2회 이내
- 지원금액: 1회당 180천원 범위내 지원
- 지원방법: 농약 안전성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잔류농약 검사 후 관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후 지원
* 잔류농약 전문 검사기관(*전년도 검사 실적이 있는 업체, 2021년도 기준 5개업체)
⇒ 품관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검사기관에서 무상 실시한 경우 지원 제외
※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