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지수박·단호박 항균비닐 피복재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수박·단호박 생산농가 및 토지(관내 필지에 한함)
❍ 제외대상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간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부부 합상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는 지원가능
❍ 지원기준 : 농가당 1,000㎡ ~ 10,000㎡ 신청
- 지원단가 : 1,000㎡당 146,000원 범위내(도비 87,600 자부담58,400)
- 지원 기준 단가는 추후 최종 결정
❍ 신청기간(추가) : 2020. 2. 10 ~ 2020. 2. 2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출참여 및 출하농가인 경우(실적확인서),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인 경우(인증서 사본), 농업관련 전문교육 이수자인 경우(수료증사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