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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2-03-19 09:15:54
조회수
944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지원 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로,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유형별 자격요건
- 소농직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직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면적직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한 단가 적용

□ 신청방법
○ 비대면 간편신청
- 대상: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겨한 농업인
- 신청기간: 2022. 3. 14. ~ 4. 1.
-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없음

○ 방문 간편신청
- 대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2022. 4. 4. ~ 5. 31.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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