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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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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4월 개시 바우처-건강나눔안마, 성인재활정신건강) 신청접수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02-22 22:38:19
조회수
473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신청인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03.02.(수) ~ 2022.03.11.(금)
★★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1.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자녀밑으로 건강보험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내는 자녀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해당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 없으면 등록 안되십니다!!!!★ ★ ★ )

-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
- 뇌손상 이후 직접적인 치료 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다음의 서류제출이 가능한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


2. 건강나눔안마서비스(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함)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자녀밑으로 건강보험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내는 자녀 기준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해당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함 - 없으면 등록 안되십니다!!!!★ ★ ★ ★ )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의 성인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M,I 또는 R81, 또는 E10~15 반드시 명기)
(★병원서류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제한없음)
=>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제한없음)
=> 제출서류1) 국가유공자증
=> 제출서류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M,I 또는 R81, 또는 E10~15 반드시 명기)
(★병원서류 발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사업별 선발 인원

1.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 20명(제주시 전체)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고연령

2. 건강나눔안마서비스 200명(제주시 전체) :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3)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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