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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고등학생(도외 재학)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행선
작성일
2020-03-31 11:39:51
조회수
348
부서
외도동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2020년 농어업인 고등학생(도외 재학)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자녀 중 도외 고등학교 입학생
❍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받고 있거나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등
-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보호자)의 농어업외 연간 소득합계가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 기준금액 : 1자녀 4,000만원,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지원액 : 1인당 최대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 내 당해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통장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농어업인 확인서류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1부
- 어업인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잠수어업인증, 승선확인서
중 해당되는 경우 1부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 어촌계, 작목반 종사자 : 해당업무 재직증명서 1부
3. 건강보험료 고지서(소득란 부과 점수),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 직장가입자(부․모 또는 부모 이외의 보호자)만 해당
- 교육비 미수급 확인서(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호자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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