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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7월(8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성인심리지원, 성인건강코칭,장애인음악힐링,성인재활정신건강,어르신기능향상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2-06-30 12:47:18
조회수
596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2022년 7월(8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인심리지원, 성인건강코칭,장애인음악힐링,성인재활정신건강,어르신기능향상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2.07.01.(금) ~ 2022.07.08.(금)★★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접수 영역:
1) 성인심리지원
2) 성인건강코칭
3) 장애인음악힐링
4) 성인재활정신건강
5) 어르신기능향상




○ 사업별 신청 안내(선발 인원)

1) 성인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5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35세이상의 성인

- 우선순위: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장애인가족 등(읍,면,동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필요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아래 서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해당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증 사본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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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건강코칭(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만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아래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체질량(BMI) 수치 25 이상인 자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결과표 또는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기관 직인 필요) 등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 우선순위: ①성인병 관련 요인 2개 이상 보유자, ②기타 질병으로 운동이 필요한 자, ③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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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음악힐링지원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6세이상의 모든 장애인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차상위, ②중증장애아동, ③높은 연령
- 추가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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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제주시 전체 2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으로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소견서에 언어재활사 또는 임상심리사 서명(정자 서명★) 및 기관직인 날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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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르신기능향상(제주시 전체 10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가 아닌 자(MMSE-DS 치매선별검사 등 검사결과가 정상인 자)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낮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치매 관련 보건소 검사결과지(★보건소 직인 필수) 또는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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